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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부행위 상시제한 문답풀이

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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