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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일규 시의원, 중앙대병원 시행사 특혜의혹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얼마이며 누가 가져가는가.

20181213() 광명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일규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대병원 유치 관련 시행사인 ()광명하나바이온 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일규 시의원은 지난 2017823일 시공사로 선정된 광명하나바이온은 ’20178월초 급조되어 84일 단독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89일자로 심의위원회 평가심사를 거쳐 LH토지 매입 실수요자로 추천, 814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주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광명하나바이온이 밝힌 사업비는 총 6,430억원이고, 이중 토지 매이비는 841억원, 건축공사비는 3,906억원 등이었고, SPC 출자금 50, PF자금 4,000, 분양수익금 2,380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며 토지매입비 841억원은 11천여평 사업부지 매입비다. 광명역 인근 부지와 테크노파크 옆 부지 시가가 현재 얼마인지 아느냐. 급조된 법인에 터무니없이 값싼 가격의 토지매입비를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토지 가격만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이득을 취할 것을 광명시는 몰랐는지 물었다.

, 테크노파크 옆 부지가 지난 20189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료시설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광명하나바이온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겼다면서 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얼마라 보는지. 그 시세 차익은 누가 가져가는지 물었다.

 

계속된 질문에서 이 의원은 주무부서였던 미래 전략실 이왕락 과장은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에서 용도변경은 없다고 말했는데 은근슬쩍 승인되었다. 중앙대학교 병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로 50억뿐이다 면서 3천억 이상의 건축비를 광명하나바이온은 어디서 이 비용을 충당하는지 광명하나바이온의 실 소유주는 누구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GIDC(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트)에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디자인클러스트 관련 각종 민원과 소송이 있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시행사인 GIDC가 토지매입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4년여동안 사업 시행을 미뤄온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설계에서 설계 변경되어 시행사의 이득금을 올려주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당초 토지대금을 완납했는데도 보류를 주장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시행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엔지니어링이 등장하는 시점과 용도변경, 설계변경 승인 시점이 중첩되는데 광명시는 이 회사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지 물었다.

 

박승원 시장은 답변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서 의혹이 불식되도록 하겠다. 다만 전임 시장 시절에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기에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호 도시재생국장은 용도변경에 의한 시세차익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실시협약서 제10조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에 여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행정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현재 협약 당사자들과 공개여부 및 공개방업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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