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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8개의 선거구가 사라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광명은 2개 선거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29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기립표결로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이제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첫 단계를 완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향한다.

 

국회법 제85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 법사위심사 90, 본회의 60일을 거친다.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내도 3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다.

 

지난 4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편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에서 60일 가까이 단축한 것이다.

 

이제 법사위 심사 절차에 돌입하여 90일 동안 법사위에 머문다. 법사위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어서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90일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1127일부터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들어 갈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판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253개 지역구에서 28개 선거구가 사라진다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8명의 선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가 최대 100개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개편안대로 확정된다면 광명도 결코 안정적이라 볼 수 없다.

28석의 지역구가 준다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서 10석이 줄 것으로 예측되는데 서울,경기,인천의 2개 선거구를 두고 있는 지자체 중 광명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군포시,계양구,성동구,서대문구,강북구 등 5개 지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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