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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광명시 생활체육회장 선거 출발점이 같아야...

규칙을 지켜야지!

‘생활체육이라 함은 일반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순수한 체육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의 집단이 아니고 순수한 아마추어 집단으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모든 일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선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체육의 회장이라 하면 더욱 더 철저한 공정성이 장의 제일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보면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생활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라고 규정하여 학식과 덕망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한데 추한 모습을 보이며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다.

회장선거가 실시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이사회(회장을 선출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이사회)는 대의원총회 15일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이사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사회가 1월 30일로 잡혀 있는데 이사 추천을 받고 있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회장선출에 대한 안건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 추천을 받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생활체육회장에 거론되는 인물은

김영면 볼링협회장이 생활체육회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남상경 현 생활체육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고

이진우 궁도연합회 회장이 광명시 생활체육회장에 나섰다.

이상한 것은 현재 회장으로서 경기의 규칙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쪽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생활체육협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추천서, 이사 추천 날짜가 명시 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결국은 지금까지 받은 추천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또 이중추천 금지 조항에 보면 ‘추천 권자는 1인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추천의 취소·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한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또 추천을 하여 동일인이 아닌 3명 모두에게 추천서를 써줘도 되며,

그 경우 먼저 등록한 한명에게만 추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봉사 문고리 잡는 게 아니다.

헛 발길질만 하다 맨땅에 헤딩하고 머리 터진 꼴이 되는 참으로 웃지 못 할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법이라 규정지어진 강제의 규범은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관습, 상식, 양심이라는 놈도 지키려 노력해야지만 아름다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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