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통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