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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20. 1. 16()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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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한 발달센터 – 광명성애병원 업무협약 체결
창창한 발달센터(대표 박창준, 임창석)는 6월 20일(금) 광명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병원장 최봉규)과 함께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창한 발달센터와 광명성애병원의 공동발전 및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상호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창한 발달센터는 광명시 일직동 내 위치한 약 120평 규모의 광명시 지정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특수체육, KTX국내여행, 바리스타 교육, 일상생활자립」등 약 20여개의 참여형․창의형․협력기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시 내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경험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성애병원은 광명시 철산3동에 위치하여 총 10개층 약 7,000평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23개 진료과 운영중이며 약 300여개의 병상과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등 다양한 의료 복지 시설이 갖춰진 종합 의료기관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창창한 발달센터 임·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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