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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거법 알아야 위반하지 않는다.(3)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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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 ‘노인의 날’ 맞아 안마봉 100개 나눔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30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봉사로 빛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인 가구 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4기자원봉사대학, 맘편한봉사단)가 함께 제작한 ‘양말목 안마봉’ 100개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으며, 1인 가구 봉사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업사이클링 소재인 양말목을 활용해 실용적인 건강관리 용품을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승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안마봉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양말목 안마봉은 1인 가구와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봉사자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소중한 정성이 담긴 물품을 지역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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