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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착한임대인 대상 올해 재산세 50% 감면

광명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명시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감면()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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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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