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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착한임대인 대상 올해 재산세 50% 감면

광명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명시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감면()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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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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