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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454,9002774,70031002,4004123만원 51457,0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완쾌돼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에 있는 시민도 답답하시겠지만 격리기간 동안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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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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