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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광명시여성비전센터, 동 행정복지센터(광명1·소하2·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제외)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s://www.gm.go.kr)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창출과(02-2680-2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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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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