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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윤호 시의원, 최종보고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민간출자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었나

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윤호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타워 다른법인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시장에게 허위 데이터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김윤호 시의원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제출한 광명타워 다른법인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가운데 3장 시장환경분석 제4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실제 자료 확인)용역최종보고서와 2019920~ 21(2일간) 조사 한 (실제 자료 확인)설문조사 결과사본 총 3011,505페이지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된 자료는 통계적 목적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 되어있지만 본인이 조사한 결과 연구이외의 민간출자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었나 추측된다고 했다.

 

그 근거로 새마을시장주차장, 하안동철골주차장,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등의 사업인식도 및 필요성을 묻는 찬반의견과 도입시설 운영주체 질문에 용역보고서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다르다며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도입시설 운영주체를 묻는 질문에 새마을시장은 최종용역보고서 결과는 전문민간업체 위탁(66.3%) >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33.7%)으로 나왔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민간업체 위탁(2.0%) <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58.0% / 무응답41%))로 정반대의 결과치가 나왔다.

 

하안동철골주차장은 최종용역보고서 결과는 전문민간업체 위탁(78.0%) >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22.0%)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민간업체 위탁(20.0%) <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79.0% / 무응답1.0%) 결과치가 나왔다.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도 최종용역보고서 결과는 전문민간업체 위탁(70.0%) >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30.0%)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민간업체 위탁(4.0%) <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공공기관 직영(96.0%)로 결과치가 나왔다.

   

김윤호 시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 데이터 조작 곧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기 했다고 본다면서 주관기관인 광명도시공사와 참여연구사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은 최종용역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를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만약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될거라 보며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지방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감독권한이 있는 박승원 시장에게 허위 데이터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 촉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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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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