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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무능력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김윤호 시의원,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 사법당국 조사요청

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호 시의원은 지난 520일 제1차 정례회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법인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 관련 5분자유발언과 관련 광명도시공사의 해명을 비판하였다.

 

김윤호 의원은 보고서와 관련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용역비 변상청구와 관련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 관하여 사법 당국의 조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기망하는 무책임, 무능력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사장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김윤호 시의원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 광명도시공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초데이터를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사인 한국산업전략연구소의 오류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은 누가, 누구와 했는지 물었다.

 

한산연과 통화한 결과 장모연구원은 오류기록이 맞다고 하였지만 김모 이사장은 장모연구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오류작성을 했다 안했다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다면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과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아니면 무엇인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해 의결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및 그 구성원인 시의원은 그러한 직무집행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의원의 의결사항에 대해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이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의 경우 보고용역을 발주한 주체로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일반 행정용역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사법 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기망하는 무책임, 무능력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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