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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7월, 8월 고지분 50%감면,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 대상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이다. , 대기업학교관공서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6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원, 하수도 요금 48천만 원 등 모두 12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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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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