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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근 3년 경기도 음주운전 단속 10만여명 걸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 법’ 시행 후에도 전국서 20만8183건 적발

최근 28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8월까지 전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3435(2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서울(41628), 경남(27118) 등이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했다.

 

특히 201812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2019년부터 20208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20818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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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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