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15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광명시 150채 이상 임대사업자는 50세 00씨 158채, 63세 00씨 155채, 51세 00씨 152채로 3명이 합하면 46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경기도 시군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주택 454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3세 아동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로 집계됐다.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 등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했다.
지난 8월 경기도 내 시군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은 4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이전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