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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의장에게 법을 초월한 권한 부여! 독재주의를 꿈꾸는가?

시의원 자유발언이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광명시의회(26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제창록)218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요건을 강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유발언 신청기한 자유발언 불허가 사유 기재 자유발언 중 중지 요건 등 이다.

 

개정안은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본회의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유발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도 다른 사람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으로 명시하였다. , 시의원이 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는 중에도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는 의장이 발언을 중시 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시의원 자유발언이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5분 자유발언 개정안 24일 본회의 토론조차 필요 없다.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뽑은 광명시의원들, 본인들이 뽑은 시의장에게 법을 초월한 권한 부여! 독재주의를 꿈꾸는가?’라며

 

첫째, 개정안에 명시된 시의장의 권한은 비상식적이며, 법을 초월한 독소 조항이다.

 

둘째,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광명시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파괴하는 독재주의적 개정안이다.

 

셋째, 시의원 발언의 자유가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시의원 자유발언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반민주적 이번 5분 자유발언 개정안에 대해 규탄한다. 광명시의회는 다가오는 24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토론의 가치도 없는 5분 자유발언 개정안을 즉각 부결하라! 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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