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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돈 없어도 정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도 선거비용의 50%까지 기부받을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시,도의원 즉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의 50%까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정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되어야만 후원회를 두고 기부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원자 1인의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지방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가 허용되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는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1개의 후원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 사무소에는 회계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길이 좋지 않아 후원회가 빠른 시간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선거비용의 부담 등으로 정치권 진출을 망설이던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지방의회 입성이 한층 더 치열해져 풀뿌리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전환점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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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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