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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오늘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에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223()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9) 3.3 버팀목자금(‘21.1) 4.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6.7 희망회복자금(‘21.8) 4.2 1차 방역지원금(‘21.12) 3.2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 및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23()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지급방법 등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00~10시까지 신청 당일 12, 10~13시까지 신청 당일 15,

13~15시까지 신청 당일 17, 15~18시까지 신청 당일 20,

18~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4()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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