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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언주의원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장 3년 유예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이 최장 3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즉각 철거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고지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할 경우 1년 동안 철거를 유예하도록 한다. 다만 향후 이루어질 취락정비 등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불법 건축물 등이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갑자기 집행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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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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