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8.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10.1℃
  • 연무울산 10.7℃
  • 맑음광주 9.0℃
  • 연무부산 13.1℃
  • 구름조금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2.7℃
  • 맑음보은 4.6℃
  • 흐림금산 5.8℃
  • 맑음강진군 10.1℃
  • 구름조금경주시 10.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행정

이언주의원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장 3년 유예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이 최장 3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즉각 철거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고지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할 경우 1년 동안 철거를 유예하도록 한다. 다만 향후 이루어질 취락정비 등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불법 건축물 등이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갑자기 집행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 ‘2025년 제3회 광명동굴 빛 축제’ 성과보고회 개최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2025년 11월 12일 광명자원회수시설 1층 운영위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광명동굴 빛 축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축제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광명동굴 빛 축제는 ‘고래의 꿈,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2025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으며,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광명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3년 연속 안전사고 0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시민과 함께 만든 안전하고 모범적인 축제로 평가받았다. 공사는 축제 기간 동안 안전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경찰·소방·의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단계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사전에 안전심의 및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광명동굴 하늘을 수놓은 드론 라이트 쇼였다. 1000대의 드론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빛으로 ‘환경’,‘나눔’,‘미래’ 등의 메시지를 연출해 관람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시민들은 “빛과 기술이 어우러져 환상적이고 감동적인 공연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온기나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며 판매 수익금 일부를 관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