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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1일(목)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어려운 진료 현장에서 연일 고생하고 있는 의료계를 위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고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하며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메르스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초기 증상보다 중증 폐렴단계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으면서 대규모의 감염자를 발생시켜 왔다.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메르스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과 피로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특히 호흡기질환자들의 경우, 주변 환자들의 기피와,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되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7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래/응급실)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 설치하여, 환자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

* 신종플루 유행시 컨테이너,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대부분 병원이 보유

(입원실) 폐렴의심환자는 1인 1실 원칙으로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시켜 병실내 다른 환자로의 전염가능성 최소화

발열이 동반된 폐렴의심환자는 메르스 유전자검사(PCR) 실시

(중환자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반드시 메르스 검사 실시 후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입원

(의료진방호) 폐렴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면회제한) 방문객을 하루 중 일정시간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응급실·입원실 면회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

(접촉자조회) 모든 입원환자와 새로운 환자에 대하여 메르스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

* 의료기관에서 접촉자를 조회할 수 있는 메르스 대상자 통합시스템 운영중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병원이 도입되면 국민, 호흡기질환자, 메르스 감염 방지의 3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첫째,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의 불안에서 좀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둘째, 호흡기질환자의 경우에도 보다 안전하고 마음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메르스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만에 하나 메르스감염이 발생해도 속칭 ‘수퍼감염자’에 의한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차단하고 제한적인 범위의 소수 감염자만 발생하게 되어 현재 대형병원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확산 경로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메르스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메르스환자의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는 현재의 대응방안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전방에서의 직접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이라면, 국민안심병원은 후방의 병원시스템 자체를 변경시켜 메르스의 병원내 감염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또다른 대응방안이며, 감염환자에 의한 병원내 접촉자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적관리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을 하며, 준비일인 금일 현재 신청을 한 병원은 30여개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매일 신청을 받아 6.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여, 가급적 모든 병원이 동참하게 하고 특히,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87개소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이 경우,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기존의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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