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16일(화) 사람이 없는 주택이나 영업이 끝난 상가에 시정장치가 허술한 창문 등을 통하여 침입 귀금속,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한 절도범을 검거하였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6월15일(월)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가게문을 열어 보니 도둑이 들어 금고를 뒤졌다”는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강력4팀 형사들은 현장에 출동, 내부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착의를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 상가 주변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며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범죄신고 19시간 30분만에 노상에서 용의자를 발견․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용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절도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였으며 절취한 타인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찜질방, PC방 등을 배회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용의자가 소지한 타인의 휴대폰, 신분증 등을 확인한 경찰은 3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 광명이외도 부천, 의정부, 관악, 용산 등 수도권 일대의 추가범행을 밝히는 등 신속한 출동과 수사착수로 28회에 걸쳐 총 1,223만원 상당의 귀금속이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외출이나 퇴근 시에도 창문이나 후미진 출입문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시정 장치를 해 두는 것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임을 다시한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