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형덕(광명4.5.67.동, 철산동, 더불어민주당)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9월 17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취약계층 50세 이상의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특히 사백신을 포함하여 접종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가족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치매관리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경도인지장애자’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가족 지원 규정 신설로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치매환자 실종 예방, 경도인지장애 지원, 실종 예방사업 등 신규 사업 근거 마련 치매로 인한 개인·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경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형덕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결과입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광명, 건강한 광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 의결로 광명시민의 보건·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던 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