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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명, 전국 지방정부와 그린 미래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정책 한자리에

- 광명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대회 공동주최자치분권 가치 확산에 앞장

 

- 전국 48개 지방정부 참여우수정책 발표 및 정책홍보 부스 운영

 

- 국무총리상·국회의장상·행정안전부장관상 등 26개 부문 시상

 

- 전남 영광(국회의장상), 광주 서구(국무총리상), 경기 파주(행안부장관상) 26개 부문 시상

 

- 박승원 시장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이번 행사는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열렸으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혁신과 협력의 장이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단체장과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우수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26개 부문에 걸쳐 수상이 이뤄졌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정책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수정책 발표 심사 결과 국회의장상에 전남 영광군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초소득 이행체계 구축국무총리상에 광주 서구 서구형 골목상권 혁신모델 구축행정안전부장관상에 경기 파주시 기본사회 선도도시 파주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클린600, 주민의 손으로 푼 대한민국새단장’이 선정됐고, 전북 정읍시, 서울 중랑구, 경기 수원시, 서울 성북구 등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받는 등 26개 지방정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는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완성형이라며 “30년의 시간이 쌓여 이제 시민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대회는 그동안 각 지방정부가 만들어 온 변화를 공유하고, 좋은 정책이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나서는 자치분권의 가치와 시민주권의 일상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평생학습·기후위기 대응·자원순환·사회적경제·정원도시 등 광명시 6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자치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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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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