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에 의하면 청계천이 준공된 2005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총 782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75억원에 이르는 시민들의 혈세가 물길따라 흘러간 것으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 18억원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항목별로는 시설수리 점검,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292억, 사무관리 등 기타경비 53억, 인건비 394억, 자산취득비 5억, 간접관리비에 38억원이 사용됐다. 복원 당시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의견들은 무시한채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물을 끌어 올려 방류하는 인공하천을 만든 것이 예산을 잡아 먹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또한 청계천은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주변유역의 하수구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가 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준공이후 총386회나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8월31일에도 낮 12시35분에서 오후 6시까지 5시간여 동안 통제가 실시 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애초부터 생태환경적 개념이 아닌 도심정비를 위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불완전한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며 “서울시가 중장기로 계획하고 있는 청계천 재복원계획을 통해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유도하여 계속 되는 유지관리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5년 (10~12월)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총 계 | 3,782 | 6,769 | 7,229 | 7,726 | 7,426 | 7,783 | 7,809 | 7,834 | 7,291 | 7,358 | 7,273 | |
유 지 관 리 비 | 소 계 | 854 | 2,850 | 2,732 | 3,394 | 3,393 | 3,436 | 3,203 | 3,141 | 2,933 | 1,626 | 1,606 |
시설 수리 및 점검 | 527 | 1,380 | 1,040 | 1,134 | 1,591 | 1,481 | 1,266 | 1,221 | 924 | 832 | 813 | |
위탁관리비 | 122 | 646 | 820 | 889 | 904 | 1,065 | 1,007 | 1,036 | 1,184 | 84 | 101 | |
전 기 료 | 205 | 824 | 872 | 1,371 | 898 | 890 | 930 | 884 | 825 | 710 | 692 | |
기 타 경 비 | 소 계 | 420 | 671 | 752 | 623 | 541 | 691 | 417 | 460 | 218 | 201 | 321 |
사무관리비 | 343 | 372 | 516 | 482 | 416 | 556 | 310 | 388 | 155 | 151 | 268 | |
자원봉사자 및 생태해설사, 사회복무요원 | 77 | 299 | 236 | 141 | 125 | 135 | 107 | 72 | 63 | 50 | 53 | |
인건비 | 2,002 | 2,900 | 3,288 | 3,331 | 3,109 | 3,293 | 3,782 | 3,884 | 3,811 | 5,178 | 4,920 | |
자산취득비 | 244 | 16 | 22 | 45 | 33 | 10 | 46 | 14 | 8 | 29 | 28 | |
간접관리비 | 262 | 332 | 435 | 333 | 350 | 353 | 361 | 335 | 321 | 324 | 398 |
※ 시설수리 및 점검 : 수선유지비, 일반수용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 위탁관리비 : 청소․경비 용역비, 슬러지 처리비, 녹지부산물 처리비 등
※ 사무관리비 : 차량유지비, 보험료, 국내여비, 피복비 등
※ 인건비 :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상금, 기관성과급
※ 2014.1.1자 청소 용역직원의 직고용(29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위탁관리비 감소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출입통제 현황
(일시, 통제시간, 통제사유, 통보수단)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16.8.31 |
출입통제 횟수 | 4회 | 31회 | 42회 | 38회 | 35회 | 36회 | 37회 | 33회 | 39회 | 34회 | 31회 | 26회 |
※ 통제사유 : 산책로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통제수단 : 청계천 안내방송, 안전요원 직접 계도
※ 일시 및 통제시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