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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청계천 유지보수에 총 782억원 사용

매년 평균 75억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에 의하면 청계천이 준공된 2005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총 782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75억원에 이르는 시민들의 혈세가 물길따라 흘러간 것으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 18억원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항목별로는 시설수리 점검,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292, 사무관리 등 기타경비 53, 인건비 394, 자산취득비 5, 간접관리비에 38억원이 사용됐다. 복원 당시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의견들은 무시한채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물을 끌어 올려 방류하는 인공하천을 만든 것이 예산을 잡아 먹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또한 청계천은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주변유역의 하수구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가 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준공이후 총386회나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831일에도 낮 1235분에서 오후 6시까지 5시간여 동안 통제가 실시 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애초부터 생태환경적 개념이 아닌 도심정비를 위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불완전한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서울시가 중장기로 계획하고 있는 청계천 재복원계획을 통해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유도하여 계속 되는 유지관리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10~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3,782

6,769

7,229

7,726

7,426

7,783

7,809

7,834

7,291

7,358

7,273

유 지

소 계

854

2,850

2,732

3,394

3,393

3,436

3,203

3,141

2,933

1,626

1,606

시설 수리 및 점검

527

1,380

1,040

1,134

1,591

1,481

1,266

1,221

924

832

813

위탁관리비

122

646

820

889

904

1,065

1,007

1,036

1,184

84

101

전 기 료

205

824

872

1,371

898

890

930

884

825

710

692

기 타

경 비

소 계

420

671

752

623

541

691

417

460

218

201

321

사무관리비

343

372

516

482

416

556

310

388

155

151

268

자원봉사자 및

생태해설사, 사회복무요원

77

299

236

141

125

135

107

72

63

50

53

인건비

2,002

2,900

3,288

3,331

3,109

3,293

3,782

3,884

3,811

5,178

4,920

자산취득비

244

16

22

45

33

10

46

14

8

29

28

간접관리비

262

332

435

333

350

353

361

335

321

324

398

시설수리 및 점검 : 수선유지비, 일반수용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위탁관리비 : 청소경비 용역비, 슬러지 처리비, 녹지부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 차량유지비, 보험료, 국내여비, 피복비 등

인건비 : 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상금, 기관성과급

2014.1.1자 청소 용역직원의 직고용(29)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위탁관리비 감소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출입통제 현황

(일시, 통제시간, 통제사유, 통보수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8.31

출입통제 횟수

4

31

42

38

35

36

37

33

39

34

31

26

통제사유 : 산책로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통제수단 : 청계천 안내방송, 안전요원 직접 계도

일시 및 통제시간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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