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에서 김익찬 시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박대복 자치행정국장과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자치행정위에서는 김익찬 시의원이 발의한 시장,부시장,광명도시공사사장,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인재육성재단본부장,문화재단대표이사의 기관명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공개를 명시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한 김익찬 시의원은 “최근에 광명동굴에서 식사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까지 한끼가 5만원이었다. 그런데 시장이 거기서 공직자들이랑 식사를 하면 5만원짜리 식사를 하면, 3만원 이상이면 김영란 법 위반이다. 그런데 9명이 5만원씩 먹으면 45만원인데, 숫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11명이 먹었는지, 20명이 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는다. 서울시장,충남도지사,전남도지사,세종특별시,성남시 등은 집행내역.금액.어디서 사용했는지 식당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다. 최소한 몇 명하고 먹었는지는 알아야하지 않나”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정호 시의원도 “공개되어야 할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받아야 한다”며 통과를 요청하였다.
조희선 시의원도 “시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의미로 김익찬 의원이 발의 한 걸로 알기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이길숙 시의원의 반대토론과 집행부와 시의들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조례공포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