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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한번에 OK

혼인신고 시 광명시 거주 배우자 세대 전입 희망자 대상

광명시는 혼인·전입신고를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소지가 광명시인 경우 배우자 세대로 주민등록 편입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서를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전송받은 전입신고서를 검토해 접수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의 연간 혼인신고 처리건수는 1,700건으로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에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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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구급대의 신속한 조치…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 탄생
광명소방서는 지난 8월 3일,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었다고 전했다. 8월 3일 오후 5시 57분경,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임신 38주 차의 경산부로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구급대의 현장분만에 대한 판단이 요구됐다. 이종우 소방위, 송림 소방장, 허진영 소방사는 의료지도를 통해 곧바로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실시했다. 오후 6시 10분, 탯줄을 안전하게 결찰한 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피부색· 맥박·호흡·사지 움직임·자극 반응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이후 산모와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내 산부인과로 안전하게 이송하며 긴박했던 출동은 마무리됐다. 당시 응급분만을 주도한 송림 소방장은 “구급차라는 낯선 환경에서 산모와 보호자가 침착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 다시 한번 순산을 축하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보호자 또한 “급한 마음에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원에 이송 주셔서 감사하다”며 구급대원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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