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국내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최종적으로 들어서게 됐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0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동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5월 중 서면평가와 현장심사, 6월 11일 최종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확정됐다. 국립소방박물관은 5천여 점이 넘는 소방유물 전시·관람 공간,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해 광명시 광명동 산 127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으로, 국민 안전문화 제고는 물론 소방유물의 체계적 정비 및 자료 보존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소방청이 실시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획연구’에서 광명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신청 후보지에 대한 입지분석을 통해 광명시가 최적합 부지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전임 백재현 국회의원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어 국회 문체위를 지원한 임오경 의원이 4.15 총선 당선 직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을 상대로 적극적 협의를 진행해온 것은 물론 광명시와도 유기적 협업이 이뤄져 왔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최초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은 KTX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가 2일 제2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47건을 처리했다. 또 이주희, 안성환, 현충열, 김윤호, 한주원 의원은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동시에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미수 의장은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며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며 “후반기에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며 땀 흘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윤호 시의원의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다른법인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시장은 허위 데이터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자유발언과 관련 광명도시공사는 개발사업부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도시공사는 보도자료에서 김윤호 시의원이 최종보고서는‘건립 후 운영주체’11번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 데이터를 조작한 민간출자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었나 추측된다는 주장에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건립 후 운영주체’11번 질문의 설문조사 결과 기초데이터를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사의 오류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 항목 중 ‘건립 후 운영주체’11번 문항은 운영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으로써 공사는 SPC 지분 참여(33.4%)를 통해 이미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공사는 운영주체 설문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검토를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는 면밀하고 정확히 검토되고, 자료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7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시·도의원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명시의 현황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임오경(광명갑)·양기대(광명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2명 및 경기도의원 3명, 시의원 10명이 참석했으며, 광명시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창화 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관리 및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에 대에 논의했다. 또한 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지역현안 및 정부예산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광명시의 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광명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4월 6일 공개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 된다.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관권선거 또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야 하는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선거에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 제도개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 신 청 일 :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까지 - 신 청 처 :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희망카) - 신청기한 ․ 사전투표자 : 2020. 4. 1.(수) ∼ 4. 11.(토) 17:00까지 ․ 선거일투표자 : 2020. 4. 13.(월) ∼ 4. 15.(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02-2610-2000) □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2020. 4. 10. ~ 4. 11. 09:00~18:00 - 투표일 : 2020. 4. 15. 09:00~18:00 □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방법 - 장애인의 신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
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7일 코로나19 조기극복 예산 편성을 위해 긴급히 열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158억 원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322억 원을 합해 48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32만 광명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광명지역에서만 쓰이게 된다. 시는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7월까지 확대한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인센티브 한도액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위생취약업소 전문방역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으로 임시휴업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