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행정

학자금대출 받은후 돌아오지 않는 대학생 1,137명

대출잔액이 91억원, 미신고자 현황파악도 어려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상환관리가 필요함에도 한국장학재단은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상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311, 미상환 대출 잔액은 10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 원에 달한다(<1>, <2> 참조).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13년 이전

’14

’15

’16

’17

’18

합계

해외이주

신고인원

79

22

48

87

40

35

311

대출잔액

83

20

122

317

232

318

1,093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13년 이전

’14

’15

’16

’17

’18

합계

해외유학

신고

인원

6,447

3,162

4,850

6,187

4,286

2,871

27,803

대출

잔액

373

221

344

473

347

237

1,9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도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하여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한편, 해외이주와 해외유학을 신고하고도 법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 또는 분할상환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관리 대상은 총 61, 대출잔액은 48,800만 원에 달해 전체 대출잔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참조). 또한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는 1,137, 대출잔액은 총 91억 원에 달한다(<4> 참조).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신고자 중 관리 대상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13년이전

14

15

16

17

’18.8

합 계

관리

관리대상

건수

-

-

-

22

21

18

61

잔액

-

-

-

184

129

175

488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생 중 학업계획기간 종료자 현황

(2018.9.17. 기준, 단위: , 억 원)

도과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합계

인원

2,002

882

226

25

4

3,139

(1,137)

대출잔액

168

73

17

1

0.4

259

(91.4)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