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학자금대출 받은후 돌아오지 않는 대학생 1,137명

대출잔액이 91억원, 미신고자 현황파악도 어려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상환관리가 필요함에도 한국장학재단은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상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311, 미상환 대출 잔액은 10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 원에 달한다(<1>, <2> 참조).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13년 이전

’14

’15

’16

’17

’18

합계

해외이주

신고인원

79

22

48

87

40

35

311

대출잔액

83

20

122

317

232

318

1,093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13년 이전

’14

’15

’16

’17

’18

합계

해외유학

신고

인원

6,447

3,162

4,850

6,187

4,286

2,871

27,803

대출

잔액

373

221

344

473

347

237

1,9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도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하여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한편, 해외이주와 해외유학을 신고하고도 법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 또는 분할상환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관리 대상은 총 61, 대출잔액은 48,800만 원에 달해 전체 대출잔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참조). 또한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는 1,137, 대출잔액은 총 91억 원에 달한다(<4> 참조).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신고자 중 관리 대상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13년이전

14

15

16

17

’18.8

합 계

관리

관리대상

건수

-

-

-

22

21

18

61

잔액

-

-

-

184

129

175

488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생 중 학업계획기간 종료자 현황

(2018.9.17. 기준, 단위: , 억 원)

도과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합계

인원

2,002

882

226

25

4

3,139

(1,137)

대출잔액

168

73

17

1

0.4

259

(91.4)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청소년재단 박성숙 제5대 대표이사 취임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은 8일자로 박성숙 대표이사은 재단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제4대 광명시청소년재단을 이끌었던 박성숙 대표이사는 전략체계를 바탕으로 재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 경영을 했다. 그 결과 여러 시설들이 공공재단으로 행정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재단설립 5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비전체계에 따른 재단의 핵심목표 세우기 등 경영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성과를 남겼다. 박성숙 대표이사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교육전략21 소장 등 다양한 활동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재단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의 미래도시, 광명시”를 목표로 광명시청소년재단은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청소년 인구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공공시설의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5대 박성숙 대표이사는 광명 중심 정책거버넌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광명상담소’개관,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등 각종 중요한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광명시 시정목표와 추진전략도 면밀히 살펴 청소년재단의 경영 방침에 제도화할 예정이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