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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자금대출 받은후 돌아오지 않는 대학생 1,137명

대출잔액이 91억원, 미신고자 현황파악도 어려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상환관리가 필요함에도 한국장학재단은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상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311, 미상환 대출 잔액은 10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 원에 달한다(<1>, <2> 참조).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13년 이전

’14

’15

’16

’17

’18

합계

해외이주

신고인원

79

22

48

87

40

35

311

대출잔액

83

20

122

317

232

318

1,093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13년 이전

’14

’15

’16

’17

’18

합계

해외유학

신고

인원

6,447

3,162

4,850

6,187

4,286

2,871

27,803

대출

잔액

373

221

344

473

347

237

1,9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도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하여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한편, 해외이주와 해외유학을 신고하고도 법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 또는 분할상환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관리 대상은 총 61, 대출잔액은 48,800만 원에 달해 전체 대출잔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참조). 또한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는 1,137, 대출잔액은 총 91억 원에 달한다(<4> 참조).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신고자 중 관리 대상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13년이전

14

15

16

17

’18.8

합 계

관리

관리대상

건수

-

-

-

22

21

18

61

잔액

-

-

-

184

129

175

488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생 중 학업계획기간 종료자 현황

(2018.9.17. 기준, 단위: , 억 원)

도과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합계

인원

2,002

882

226

25

4

3,139

(1,137)

대출잔액

168

73

17

1

0.4

259

(91.4)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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