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상환관리가 필요함에도 한국장학재단은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상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311명, 미상환 대출 잔액은 10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 원에 달한다(<표 1>, <표 2> 참조).
<표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 ’13년 이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합계 | |
해외이주 | 신고인원 | 79 | 22 | 48 | 87 | 40 | 35 | 311 |
대출잔액 | 83 | 20 | 122 | 317 | 232 | 318 | 1,093 |
<표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명, 억 원)
구분 | ’13년 이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합계 | |
해외유학 | 신고 인원 | 6,447 | 3,162 | 4,850 | 6,187 | 4,286 | 2,871 | 27,803 |
대출 잔액 | 373 | 221 | 344 | 473 | 347 | 237 | 1,996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도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하여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한편, 해외이주와 해외유학을 신고하고도 법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 또는 분할상환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관리 대상은 총 61건, 대출잔액은 4억 8,800만 원에 달해 전체 대출잔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또한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는 1,137명, 대출잔액은 총 91억 원에 달한다(<표 4> 참조).
<표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신고자 중 관리 대상 현황
(’18.8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 ’13년이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8월 | 합 계 | ||
관리 | 관리대상 | 건수 | - | - | - | 22 | 21 | 18 | 61 |
잔액 | - | - | - | 184 | 129 | 175 | 488 |
<표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생 중 학업계획기간 종료자 현황
(2018.9.17. 기준, 단위: 명, 억 원)
도과기간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4년 미만 | 4년 이상 | 합계 |
인원 | 2,002 | 882 | 226 | 25 | 4 | 3,139 (1,137) |
대출잔액 | 168 | 73 | 17 | 1 | 0.4 | 259 (91.4) |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